화이팅 통증의학과의원

이용안내

제증명서 발급

환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급 안내

제증명서 발급 안내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의무기록은 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특수 기록이자 비밀문서에 해당하므로 FAX, 우편발송, 이메일 전송 등이 불가능합니다.
  3.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시면 필요하신 서류를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신청 자격에 따라 지참하실 서류가 다릅니다. 신분증과 함께 아래 서류를 준비해 내원해 주세요.

신청 자격대상구비 서류
환자 본인본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환자의 대리인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친구, 보험사, 제3자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증명서 종류

진단서 종류

종류내용
진단서(소견서) 원본 (국문·영문)진단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입니다.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수술 날짜·수술명·수술내용 등이 표기됩니다.
진료기록 사본 (초진기록지·의무기록사본)「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입니다. 진단명은 표시되지 않으며, 10장 이상·10장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통원(진료)확인서환자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이 기재된 확인서입니다. 통원·진료 기간, 진단명 등이 표기됩니다.
입원 확인서병원에 입원한 기간만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비급여 진료비 안내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을 참고하세요.

실손보험

실손보험 청구 안내

  • 실손보험 청구에는 일반적으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며, 보험사에 따라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통원 1회 청구 기준 서류는 가입하신 보험사·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 안내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서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원내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증명 수수료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