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제증명서 발급
환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급 안내
제증명서 발급 안내
-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의무기록은 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특수 기록이자 비밀문서에 해당하므로 FAX, 우편발송, 이메일 전송 등이 불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시면 필요하신 서류를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PDF대리인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대신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위임할 때 환자(위임인)가 자필 서명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2017. 6. 21. 개정 현행)양식 보기 · 인쇄동의서 양식PDF환자 본인이 신청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전송·송부에 동의할 때 자필 서명하는 서식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2025. 6. 20. 개정 현행)양식 보기 · 인쇄
구비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신청 자격에 따라 지참하실 서류가 다릅니다. 신분증과 함께 아래 서류를 준비해 내원해 주세요.
| 신청 자격 | 대상 | 구비 서류 |
|---|---|---|
| 환자 본인 | 본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 환자의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환자의 대리인 |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친구, 보험사, 제3자 |
|
증명서 종류
진단서 종류
| 종류 | 내용 |
|---|---|
| 진단서(소견서) 원본 (국문·영문) | 진단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입니다.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수술 날짜·수술명·수술내용 등이 표기됩니다. |
| 진료기록 사본 (초진기록지·의무기록사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입니다. 진단명은 표시되지 않으며, 10장 이상·10장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
| 통원(진료)확인서 | 환자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이 기재된 확인서입니다. 통원·진료 기간, 진단명 등이 표기됩니다. |
| 입원 확인서 | 병원에 입원한 기간만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입니다. |
발급 수수료는 비급여 진료비 안내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을 참고하세요.
실손보험
실손보험 청구 안내
- 실손보험 청구에는 일반적으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며, 보험사에 따라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통원 1회 청구 기준 서류는 가입하신 보험사·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 안내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서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원내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증명 수수료 기준을 따릅니다.